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학교와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청소·경비근로자 다수를 고용했지만 휴게 환경은 열악한 대학교와 아파트 총 280곳이다.
점검에서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시설 설치나 보완에 필요한 시정 기간을 준다. 개선계획서를 내지 않거나, 시정 지시에 불응하는 사업주에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청소·경비근로자의 휴게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현장 이행 상황을 자세히 살피고, 위법 사항은 시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