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는 "전주와 익산 등의 다선 의원이 이해관계 충돌방지법을 교묘히 빠져나가거나 공적비 건립, 욕설·반박,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자격을 갖춘 의원이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원의 연임 제한 규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 전북 시·군의회에 따르면 한 지역구에서 5~6번 당선된 기초· 광역의원이 ‘선수(選數)’를 내세우며 안하무인 격으로 행동하고 있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5선인 익산시의회 A의원은 지난달 16일 자신의 지역구인 황등면 석재전시관에서 열린 ‘제8회 영호남 교류행사 및 범죄예방 결의대회’에 자신이 초청되지 않은 것을 강하게 항의하며, 관련 단체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익산시청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갑질이자 시정 의사결정에 외압을 가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하며 의원직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의원은 2020년 9월 음주운전으로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또 지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던 전 B도의원도 재임 중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랐다. 이 의원은 시의원 6선, 도의원 초선 의원을 지냈다.
B 전 도의원 시절인 지난 2019년 완주군의 한 공원묘지조성사업과 관련해 불법을 눈감아 주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이 제기됐었다.
사업을 맡은 건설사 2곳의 임원진 명단에 해당 의원의 이름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B 전 의원은 우연이라며 곧바로 이사 등재를 정리했다고 해명했지만,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확인 결과 지난 3년 동안 해당 건설업체 2곳의 대주주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을 소유한 2개 건설업체는 최 의원의 임기 동안 도내 주요 시·군에서 150억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했다는 언론보도도 잇따랐다.
특히 지난해 12월 전주의 한 공원에는 B 전 의원의 공적비가 행정당국의 허가도 없이 설치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처럼 다선 지방의원의 폐해가 이어지면서 국회의원과 함께 지방의원도 3선 연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그래야 지방자치 발전의 한 축인 의회에서도 정치개혁이 이뤄지고, 2030세대들의 지방정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지난 1월 6일 첫 번째 혁신안으로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연임 초과 출마 제한’을 내놓았고, 지난해 9월 23일에는 최강욱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소속)이 ‘국회의원 3선 제한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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