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9일 접수하고 심리에 들어갔다. 헌법 전문가들은 이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위반했고 법률 위반의 중대성은 어느 정도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이날 오전 10시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로 넘어간 탄핵 심판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이 장관 탄핵을 주장해야 하는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맡는다.
탄핵 심판은 행정부 고위직이나 판사 등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국회 결의로 헌재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헌법 65조 1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재 재판관(헌재소장 포함), 법관(대법원장·대법관·판사),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을 탄핵 대상자로 규정한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만큼 헌재의 탄핵 심판 전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사직이나 해임도 불가능하다.
헌재는 소추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이 장관의 탄핵 여부를 선고하게 된다. 파면 결정엔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파면 결정을 받은 경우 5년 이상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80일 이내 탄핵 여부 결정'이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중앙부처 장관 공석이라는 비상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집중 심리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 탄핵 사건도 2~3개월 만에 처리됐다. 수년씩 걸리는 다른 헌법재판에 비해 일찍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64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이 걸렸다.
이런 전례를 볼 때 이번 탄핵 사건도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적시 처리 사건은 처리 지연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나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에 지정된다. 재판부의 집중 심리가 이뤄져 선고 기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식이다.
법조계에선 이 장관의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지금까지 헌재의 3차례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일관되게 주장한 건 '탄핵심판은 정치적 책임이 아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었다"며 "현재 나온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 내용 가지고는 이 장관의 법적 책임이 무엇이었는지 따지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직무 집행상 과실로 국가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탄핵 사유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때문에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재판관 사이의 상당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이날 오전 10시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로 넘어간 탄핵 심판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이 장관 탄핵을 주장해야 하는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맡는다.
탄핵 심판은 행정부 고위직이나 판사 등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국회 결의로 헌재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헌법 65조 1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재 재판관(헌재소장 포함), 법관(대법원장·대법관·판사),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을 탄핵 대상자로 규정한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만큼 헌재의 탄핵 심판 전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사직이나 해임도 불가능하다.
대통령 탄핵 사건도 2~3개월 만에 처리됐다. 수년씩 걸리는 다른 헌법재판에 비해 일찍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64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이 걸렸다.
이런 전례를 볼 때 이번 탄핵 사건도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적시 처리 사건은 처리 지연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나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에 지정된다. 재판부의 집중 심리가 이뤄져 선고 기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식이다.
법조계에선 이 장관의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지금까지 헌재의 3차례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일관되게 주장한 건 '탄핵심판은 정치적 책임이 아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었다"며 "현재 나온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 내용 가지고는 이 장관의 법적 책임이 무엇이었는지 따지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직무 집행상 과실로 국가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탄핵 사유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때문에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재판관 사이의 상당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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