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매년 증가하면서 피해액이 약 1조원에 육박했지만 적발 이후 환수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회사가 부당보험금을 환수하지 못하면 그 피해가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어 '환수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7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2021년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총 9434억원으로, 전년(8986억원)에 비해 448억원 증가했다.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형법의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제정 이후 7년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법조계와 보험업계 등에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가장 큰 한계로 보험사기로 인한 기지급 보험금 환수권 부재를 꼽고 있다. 실무적으로 보험사는 보험사기가 의심돼도 일단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후 보험사기였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의 조사와 형사재판을 통해 결론이 나면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고 있다.
그런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는 보험금 환수에 대한 조항이 따로 없어 보험사로서는 보험사기 형사 확정 판결이 난 후 따로 민사소송인 보험금 반환 청구소송을 내야 한다. 보험금 환수를 위한 소송에만 몇 년씩 걸리는 사례가 허다하고 그사이 보험 사기꾼이 보험금을 탕진하거나 은닉해 버리면 환수를 못하는 상황도 생긴다.
이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보험금 환수권을 명문으로 도입하고 환수권 소멸시효 기간도 별도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지난 9일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논의조차 못하고 미뤄졌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에 따르면 결국 보험사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 확립과 보험소비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환수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보험사 사내 변호사는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수 규정을 명문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준 단국대 법대 교수는 "보험사기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일시적으로는 보험사가 경제적 손해를 보지만 이는 곧 해당 보험상품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져 장래적으로 보험료를 상승시키게 된다"며 "결국 보험사는 기존의 경제적 손해를 만회할 수 있게 되고, 보험사기로 인한 최종적인 피해자는 선량하게 보험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보험소비자들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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