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보건환경연구원, 수입농산물 잔류농약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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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기자
입력 2023-05-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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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생산 농·수산물뿐만 아닌 시중에 유통되는 바나나, 아보카도 등 과일과 향신식물, 건조식품 등 수입농산물로 안전성 검사를 확대 실시한다. [사진=충북도]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생산 농·수산물뿐만 아닌 시중에 유통되는 바나나, 아보카도 등 과일과 향신식물, 건조식품 등 수입농산물로 안전성 검사를 확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충북지역 내 중소형, 대형마트 매장에서 수입 유통 중인 수입 과일, 향신식물 등 100여개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4~10월 중 집중 수거해 잔류농약을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일 식약처는 최초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69종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해 왔으나,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 예고를 통해 최근 5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농약 1종을 제외하고 부적합이 발생한 오메토에이트(살응애제, 살충제) 등 45종을 추가한 총 113종의 농약 성분을 집중 검사해 안전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장거리 운반과 보관을 위해 유통 과정 중 보존제나 살충제 등 약품 살포 개연성이 있는 수입 농산물에 대해 최초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사항목 확대만으로는 안전성 확보가 강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연구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원이 유통 중인 수입식품을 다소비 기간 중 월 2회 직접 수거하고 339종의 농약성분을 집중 검사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5월까지 검사된 수입 농산물 32건 분석 결과 바나나, 아보카도 등 2건에서 살충제 성분인 티아벤다졸, 디노테퓨란이 잔류허용 기준 초과로 검출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 압류·폐기 등의 행정조치로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도민들이 수입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된다.

양승준 보건연구부장은 “식문화의 변화와 기호식품의 세계화·다양화로 수입 농산물의 유통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있는 유해물질 감시를 통해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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