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HUG 보증 한도 60배→70배 확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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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3-08-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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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 가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급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2023050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급할 수 있는 보증 총액 한도를 자기자본 60배에서 70배로 늘리는 주택 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보증배수는 자기자본 대비 보증 금액 비율로 현재 HUG 보증배수(자기자본 대비 보증 금액 비율)는 60배다.

앞서 전세사기 논란과 역전세난이 이어진 가운데 올해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 가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급증했다. 가입자는 올 상반기 기준 16만3222가구로 지난해 동기(10만8823가구)와 비교해 큰 폭으로 늘었다.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은 올 상반기 1조3349억원이다. 이는 2022년 한 해 대위변제액(9241억원)을 초과했다.

이런 상황에 올해가 다 가기 전 60배 한도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증 한도에 도달하면 HUG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 발급이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보증 배수를 70배까지 늘릴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추진했고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HUG 보증배수 확대는 8월 말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9월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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