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구인영장이 집행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구인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원(채 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조사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기각 #대령 #박정훈 #수사단장 #영장 #사망 사건 #해병대 #채 상병 #항명 좋아요1 나빠요0 이동훈 기자ldhlive@ajunews.com [오거스타 NOW] 올해 마스터스 토너먼트 총상금은 2100만 달러 [오거스타 NOW] 커리어 그랜드 슬램 불씨 살린 매킬로이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