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 시장은 시청 접견실에서 동안·만안경찰서와 이상동기 범죄 예방·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안양시 시민안전모델’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이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최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내 경찰서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최 시장이 생각하는 시민안전모델은 경찰서의 각 기능과 안양시 관련 부서를 직접 연결해 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상화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편 최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찰서와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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