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 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완수사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인 PB파트너즈 상무 윤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PB파트너즈 임직원들이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7일 PB파트너즈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이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보강수사를 위해 윤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지난해 5월 임직원들이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노조를 탈퇴하고 한국노총 노조에 가입하라'고 종용했다면서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부당 노동 행위로 신고했다.
고용부 성남지청은 같은 해 10월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등 총 28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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