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출범...오늘부터 문화재도 '국가유산'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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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4-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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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년 이래 널리 사용된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가유산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 유네스코(UNESCO) 등 국제 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heritage)' 개념을 도입했다.

    '국가유산기본법'은 기존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하는 법·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그 아래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해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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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네스코 등 국제 기준에 맞춰

  •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세분

  • 10월 '국가유산주간' 운영키로

  • 최응천 청장 "미래유산도 보존"

사진문화재청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지난 16일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국제 학술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재청]
 
1962년 이래 널리 사용된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존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문화재도 ‘국가유산’으로 변경해 사용한다. 
 
국가유산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 유네스코(UNESCO) 등 국제 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heritage)' 개념을 도입했다.
 
‘국가유산기본법’은 기존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하는 법·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그 아래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해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문화재라는 말은 널리 쓰였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유네스코가 1972년 제정한 ‘세계 문화·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는 ‘유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문화재라는 용어를 쓰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이에 당시 문화재청은 2005년 명칭과 분류 체계 개편 방안 논의를 시작했고 각계각층 의견 수렴과 2022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합의했다.
 
조직은 기존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인 1관3국19과(본청 기준)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국가유산 정책총괄, 세계·국외유산, 안전방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유산정책국 등 1관4국24과로 재편했다.
 
특히 문화유산국은 건축유산과 근현대유산, 민속유산, 역사유적, 고도 등을 담당하고 자연유산국은 동식물유산과 지질유산, 명승전통조경을 맡는다. 또 무형유산국은 국가무형유산 지정 심사와 전승 지원, 조사연구기록 등을 담당하게 됐다.
 
국가유산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산업육성팀, 소멸위기 유산 보호·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과 종교 관련 유산 업무를 다루는 종교유산협력관도 신설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유산 정책들도 다양하게 추진된다. 기존에는 지역별로 각각 운영하던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한데 엮어 광역 단위 지역유산축전인 ‘국가유산주간’을 오는 10월 운영할 예정이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문화유산 국외 반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미래 가치를 지닌 50년 미만 건설·제작·형성된 현대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관리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시행하는 등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대폭 개선·정비할 계획이다.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등이 처음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1995년 12월 9일을 기념해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해 기념할 예정이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16일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국제 학술 토론회에서 “이제 국가유산청으로서 대한민국만의 ‘K-헤리티지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 유산들뿐 아니라 잠재적 미래 가치를 품은 유산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국가유산’이라는 이름 아래 국내외에서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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