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 쪼개기' 지역 제외하고 모아타운 지정…"현금청산자 개발이익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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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롬 기자
입력 2024-05-2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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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도로 지분 쪼개기가 발생한 지역을 모아타운 지정에서 제외했다.

    이에 시는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계획 수립안을 보완하라는 조건을 부여했다.

    시는 앞으로 모아타운 지정 시에도 사도 지분거래가 있는 필지는 사업시행 구역에서 제척하거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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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아타운‧모아주택 8개소 통합심의 통과…총 1690가구 공급

중랑구 면목본동 297-28번지 모아타운 정비 후 조감도 사진서울시
중랑구 면목본동 297-28번지 모아타운 정비 후 조감도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도로 지분 쪼개기가 발생한 지역을 모아타운 지정에서 제외했다. 앞으로 지분 쪼개기가 발생한 필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등 현금청산자가 개발이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행위를 방지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7일 열린 제7차 소규모 주택 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본동을 비롯해 총 8건의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모아타운·모아주택 총 8개소를 지정, 169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사도(私道) 지분 쪼개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해 이번 심의에서 보류됐다.

해당 지역에는 한 업체가 골목길 1필지를 매입해 8명에게 지분을 쪼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시는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계획 수립안을 보완하라는 조건을 부여했다.

시는 앞으로 모아타운 지정 시에도 사도 지분거래가 있는 필지는 사업시행 구역에서 제척하거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방침이다. 매도 청구 시 도로 매입비 상승으로 현금청산자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모아타운은 구역 전체를 전면 정비하는 재개발과 달리 최대한 기존 도로를 유지하면서 사업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 근절을 위해 다른 모아타운 대상지에서도 사도 지분거래 필지가 있는 곳은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금청산을 노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의를 통해 중랑구 면목본동 일대는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381가구 공급 예정이다. 강서구 화곡동 일대 모아주택은 3개 동,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로 2028년까지 150가구(임대 15가구)를 공급한다. 양천구 목동 일대 모아주택은 1개 동,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다. 2027년까지 159가구(임대 29가구)를 공급한다.

강북구 번동 일대 모아타운 내 1~5구역 모아주택 세입자 손실 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도 완화됐다. 시는 이주갈등을 해소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 세입자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2022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를 개정했다.

세입자 총 844명 중 조합설립인가일 3개월 전부터 거주 주거세입자 또는 조합설립인가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일까지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세입자 487명에 대해 약 7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총 38가를 줄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계획 변경안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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