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군에 따르면 군의회는 최근 제28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완주군의 축산 냄새, 사육량 증가 등 해결을 위한 방안이 담긴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돼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축산시설에 대해 이전, 폐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군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주거지역내 악취 저감에 취약한 노후 축사에 대해서는 이전, 폐업 지원 등을 통해 퇴로를 열어주고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한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저능력 암소에 대한 도태 지원 사업이 전북에서 유일하게 추진된다. 양돈은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한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된다.
또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축산 냄새 저감 능력이 취약한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노후 소규모 한우 축사를 철거 및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첫 시행할 계획이다.
유희태 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 값 하락, 사육량 증가, 축산 냄새 갈등 등 축산업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실질적인 정책으로 완주군의 축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치매환자 주간보호 쉼터 확대 운영
27일 군에 따르면 치매환자 쉼터는 낮 시간 동안 경증치매환자를 보호해 치매증상 악화 방지와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곳이다.
쉼터에서는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 및 인지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현재 군은 치매환자 주간보호 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내달 행복완주건강생활지원센터(분소)를 쉼터로 추가 지정하는 등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를 통해 급여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치매환자나 재가 치매환자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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