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외 사업자 대상 AI 실태조사…연말 정책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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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8-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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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인공지능(AI) 분야의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실태조사 이후 공정위는 AI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경쟁·소비자 친화적인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자문을 거쳐 연말까지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I 시장의 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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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인공지능(AI) 분야의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챗GPT 등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경제 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AI의 특성으로 인해 소수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해 시장 집중도를 높이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경쟁법상 쟁점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주요국의 경쟁 당국과 국제 기구도 AI 시장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 경쟁당국은 지난해  AI 관련 보고서 발간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관련 보고서를 만들었다. 유럽연합(EU) 집행위 역시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도 국내 생성형 AI 시장의 거래관계·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시장연구 목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들은 실태조사에 앞서 문헌조사, 학계·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조사대상과 항목을 선정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고객에게 AI 분야 제품·용역의 개발·판매 등을 수행하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 5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서면 실태조사표를 송부하고 필요한 범위 내 자료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항목은 사업 일반현황, 제품·시장 현황, AI 관련 분야별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이다. 

실태조사 이후 공정위는 AI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경쟁·소비자 친화적인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자문을 거쳐 연말까지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I 시장의 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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