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변호사’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신고자(제보자) 신분 노출 걱정 없이 법률 상담은 물론 신고까지 대리해 주는 제도다.
비실명 대리 신고 대상은 도 소관 사무와 관련된 ‘공익 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 신고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의 부패 행위 신고다.
신고자(제보자)는 안심 변호사 이메일로 법률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도 감사관실로 대리 신고하게 할 수도 있다.
도는 첫 안심 변호사로 2명의 변호사(권오인, 김민정)를 위촉했다. 임기는 2026년 8월 31일까지 2년이며, 상담 ․ 신고 등 관련 비용은 경북도가 전액 지원하므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정찬 경상북도 감사관은 “안심 변호사 운영으로 신고자 익명성이 보장됨에 따라 부패·공익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더욱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과 도민의 권익 보호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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