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비실명 대리 신고 안심 변호사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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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최주호 기자
입력 2024-09-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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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는 1일부터 공익·부패 행위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익명성 보장을 위해 '안심 변호사'를 처음으로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실명 대리 신고 대상은 도 소관 사무와 관련된 '공익 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 신고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의 부패 행위 신고다.

    신고자(제보자)는 안심 변호사 이메일로 법률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도 감사관실로 대리 신고하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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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부패 신고 제보자 익명성 보장

  • 1일 첫 도입, 안심 변호사 2명 위촉...법률 상담, 대리 신고 지원

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
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
경상북도는 1일부터 공익·부패 행위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익명성 보장을 위해 ‘안심 변호사’를 처음으로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심 변호사’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신고자(제보자) 신분 노출 걱정 없이 법률 상담은 물론 신고까지 대리해 주는 제도다.
 
비실명 대리 신고 대상은 도 소관 사무와 관련된 ‘공익 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 신고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의 부패 행위 신고다.
 
신고자(제보자)는 안심 변호사 이메일로 법률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도 감사관실로 대리 신고하게 할 수도 있다.
 
신고된 사안은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진행해 징계 처분 요구 등 사후 조치하고, 조사 결과는 안심 변호사를 통해 신고자에게 전달된다.
 
도는 첫 안심 변호사로 2명의 변호사(권오인, 김민정)를 위촉했다. 임기는 2026년 8월 31일까지 2년이며, 상담 ․ 신고 등 관련 비용은 경북도가 전액 지원하므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정찬 경상북도 감사관은 “안심 변호사 운영으로 신고자 익명성이 보장됨에 따라 부패·공익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더욱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과 도민의 권익 보호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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