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알, SRT 부정승차 집중단속…'특별기동검표단'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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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9-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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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은 오는 30일부터 SRT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부정승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SRT 부정승차 집중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올바른 철도 이용문화 정착과 열차 오승 예방 등 고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부정승차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만큼 부정승차 적발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제에 나서겠다"며 "정당하게 SRT를 이용하는 선량한 고객을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의 승차권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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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승차 적발 시 부가운임 최대 30배

  • 30일부터 출근시간 열차에 집중 투입

사진에스알
지난 4월 수서역에서 진행된 SRT 부정승차 집중단속 캠페인 모습. [사진=에스알]
수서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은 오는 30일부터 SRT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부정승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에스알은 열차 이용객 수요가 집중돼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가 빈번한 출근시간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검표단은 무임승차 적발과 함께 정기·회수승차권 부정사용 등을 단속한다. 특히 매진된 열차에 무임승차 후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이를 거부하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에스알은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SRT 부정승차 집중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올바른 철도 이용문화 정착과 열차 오승 예방 등 고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부정승차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만큼 부정승차 적발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제에 나서겠다"며 "정당하게 SRT를 이용하는 선량한 고객을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의 승차권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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