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오픈마켓 중 G마켓이 업계 3위의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 건수가 2022년 대비 2023년 크게 증가하면서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오픈마켓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9일 위조상품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국내 오픈마켓 플랫폼 단속현황'에 따르면 2023년 적발건수는 쿠팡 3556건, G마켓이 3547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3167건 순이었다.
이어 옥션 1685건, 11번가 1633건, 번개장터는 1588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G마켓의 시장점유율이 쿠팡과 네이버스토어의 절반 이하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G마켓의 위조상품 단속 건수가 유독 두드러지는 수치다.
특히 2022년과 2023년 적발량을 비교하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5424건에서 3167건, 쿠팡이 3643건에서 3556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데 반해, G마켓은 977건에서 3547건으로 폭증했다.
올해 8월까지의 적발 건수 1위도 G마켓으로 2032건이다. 그 뒤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1861건), 옥션(1632건), 쿠팡(1276건)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오픈마켓을 통해 적발된 위조상품은 18만7142건에 이른다. 그러나 오픈마켓의 위조상품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적발된 오픈마켓 위조상품 판매량, 소비자 보호조치 여부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된 위조상품에 대한 조치는 별다른 규제 없이 기업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이렇다 보니 오픈마켓들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
오픈마켓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위조상품 모니터링도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G마켓 역시 자율규제에 따라 자체 '위조품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하루 90만건 이상의 상품을 체크해 사전차단하고 있지만 가장 많은 위조상품이 적발됐다.
장철민 의원은 "이익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오픈마켓의 사전 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티메프 사태 등으로 오픈마켓의 책임성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지식재산보호원이 위조상품 업무를 수행할 때 단순히 게시물 삭제뿐 아니라 소비자원과 협력해 위조상품 구매 피해자에 대한 환불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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