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작년 말까지 미승인·불법 드론이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23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 의원이 29일 공개한 수도방위사령부 자료에 따르면, 미승인 드론이 대통령실 인근 P-73 구역을 날다가 군 장비 포착 혹은 주민 신고 등을 통해 적발된 경우는 2022년 5∼12월 89건, 지난해 141건이었다.
미승인·불법 드론 적발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이후 급격히 늘었다는 게 추 의원의 주장이다. P-73은 청와대 시절에는 청와대 중심으로 총 8.3㎞ 반경에 설정됐다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대통령실 인근 3.7㎞ 반경으로 변경·축소된 바 있다.
아울러 추 의원은 대통령실 위를 날아다니는 드론이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막상 불법·미승인 드론의 비행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매우 적었다고 지적했다.
수방사가 작년에 적발한 P-73 구역 미승인 드론 비행 141건 중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비행은 51건에 달했다. 또한 불법 드론 관련 과태료 부과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P-73에서 미승인·불법 드론 비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52건에 불과했다.
추미애 의원은 "무리한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이 현실로 드러났다"며 "과태료 조치가 되지 않은 사례가 절반이 넘는 만큼 확실한 단속을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