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동상이몽] '이전투구' 속 상생협의 좌초 위기...국제 소송전 우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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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10-15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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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모는 과도한 배달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출범한 상생 협의체가 성과 없이 좌초할 위기다.

    정부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까지 검토 중이지만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의 모회사가 독일 기업이라 자칫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7차 회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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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말 상생안 데드라인…7차 회의에도 갈등 첨예

  • 소송·비방 장외전도 격화…법제화시 업체 참여 보장해야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배달의 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배달의 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모는 과도한 배달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출범한 상생 협의체가 성과 없이 좌초할 위기다. 

운영 시한이 약 2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는 물론 경쟁 플랫폼 간 이견조차 좁혀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정부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까지 검토 중이지만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의 모회사가 독일 기업이라 자칫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7차 회의가 열렸다. 

협의체에는 배민·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이 사업자 측으로,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연합회 등이 입점업체를 대표해 참여한다. 

지난 7월 출범한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도 수수료 인하 등 핵심 의제에 관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지난 6차 회의에서 배민이 매출액을 기반으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상생안으로 제시하면서 업계의 큰 반발을 샀다.

매출 상위 60% 점주에 기존과 동일한 9.8%, 매출 60∼80% 구간 점주에 4.9∼6.8%, 하위 20%에 2%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인데 매출이 적은 점주들 수수료만 깎아주는 '꼼수'라는 비판이다. 

입점업체 측은 현재 9.8% 수준인 수수료율을 일단 5%대로 내린 뒤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각사별 보완된 의견이 제시됐지만 여전히 입장 차만을 확인하는 선에서 회의가 마무리됐다. 

협의체와 별개로 장외전도 치열하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달 배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으로 공정위에 고발했다. 지난 5월 배달비 무료 혜택을 주는 구독 서비스 '배민클럽'을 도입하며 이를 통해 판매하는 음식 가격을 경쟁사보다 같거나 낮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배달 플랫폼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상생안 마련을 압박하는 모습이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는 없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운영 시한인) 10월까지 협의체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일 대통령실이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검토를 시사한 것과 맥이 닿아 있다. 

다만 시장 경쟁에 무리하게 개입할 경우 국제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배민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우리나라 법·제도로 피해를 봤다며 ISD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40억 달러(약 4조75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가 가격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수수료 상한제)는 민감하게 검토할 문제"라며 "도입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제도화 과정에서 도입 근거나 사회·정책적 영향, 업체 참여권 보장 등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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