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 경기 오산시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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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김한호 기자
입력 2024-10-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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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장수군과 경기 오산시가 17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2024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전북 장수군은 오는 12월 말까지 293개소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2에 근거해 실시되며 2023년도 말 법인등기부등본 상 등기가 유효하고, 장수군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농업법인이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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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 교류 협력 강화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기대

전북 장수군과 경기 오산시가 17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이권재 오산시장 최훈식 장수군수 최한주 장수군의회 의장사진장수군
전북 장수군과 경기 오산시가 17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이권재 오산시장, 최훈식 장수군수, 최한주 장수군의회 의장[사진=장수군]
 
2024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전북 장수군은 오는 12월 말까지 293개소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2에 근거해 실시되며 2023년도 말 법인등기부등본 상 등기가 유효하고, 장수군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농업법인이 조사 대상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여부 및 운영현황 △사업범위 준수 여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이며, 법인의 주 사무소 소재지의 읍·면에서 행정자료 등을 활용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추진한다.

군은 조사 결과 농업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설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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