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숙→오피스텔 전환 지원...바닥난방 규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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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11-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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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생숙) 합법 사용 지원과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16일 발표된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대책 후속조치와 오피스텔 규제 개선 방안을 골자로 한다.

우선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면적 제한은 폐지한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다. 

해당 규제가 폐지되면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던 주거부분 비중 제한, 발코니·욕실 설치 금지 등의 규제는 이미 폐지됐다. 

이와 함께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적용되던 일부 규제도 면제한다. 이에 따라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안목치수 적용도 제외한다.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기준으로 변경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 용도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덜고 소유자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한다. 안목치수는 벽의 내측 끝부터 반대쪽 벽의 내측 끝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 같은 오피스텔 규제 개선은 1인 가구·재택근무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근접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의 걸림돌이었던 전용 출입구와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후속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로 인해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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