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주경찰청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낮 제주공항 활주로 약 2㎞ 외곽에서 승인받지 않은 드론을 띄워 공항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보안 '가급' 시설인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테러나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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