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측 변론기일 변경 신청 불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소희 기자
입력 2025-01-16 11: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기일 변경 할 만한 사유 아냐"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115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1.15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변론 기일을 앞두고 연기 신청을 거부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소송위임장 변론기일 변경신청서 제출했으나 이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기일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날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체포되자 변호인단은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천 공보관은 "논의는 재판관 전원 참석했다"며 "기일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중 이 같은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2차 변론 기일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공수처 조사 기간이 체포 후 48시간으로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낮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아마 못 가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헌재법상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 출석의무가 있으나 2차 변론기일부터 선고 때까지는 당사자 출석 여부에 관계없이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도 "대리인 선임이 늦어 변론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했고 4분 만에 심판이 종결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