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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인상…1인가구 월 38만27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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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5-0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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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 기준 상향

  • 근로·사업소득 공제 연령 '65세 이상'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을 인상한다.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도 현실화하고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연령도 하향하는 등 복지 안전망을 확대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맞지 않아 정부 보조를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생계·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1인가구 기준 7.34%, 4인가구 기준 6.42%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1인가구는 작년보다 2만6179원 오른 월 최대 38만2730원, 4인가구는 작년보다 5만8864원 오른 월 최대 97만5650원을 받는다.

올해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중위소득 48% 이하를 선정 기준으로 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소득 기준도 함께 올랐다.


1인 가구는 소득이 114만8166원, 4인 가구는 292만6931원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1억55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5400만원)를 동시 충족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하면 수급자에 해당한다.

또 시는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 한명이라도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12억원으로 높인다.

근로·사업소득 산정 시 20만원을 공제하고도 40% 추가 공제되는 어르신 연령 기준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춘다.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가 적용되는 승용차 기준도 올해부터 2000cc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개선된다. 현재까지는 1600cc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만 가능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다. 수급자가 된 이후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 영아 1인당 해산급여 70만원,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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