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업재해로 장해 판정...근로자 유족에게 유족급여ㆍ장례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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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수습기자
입력 2025-0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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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 불복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202306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산업재해로 장해 판정을 받은 후 요양치료 끝에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m 높이의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경추 손상 등을 입어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

이어 A씨는 지난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인해 추가상병을 승인받았고, 재요양 중이던 지난 2023년 2월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B씨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장해 6급을 받은 부상이나 뇌전증 등이 직접 사망 요인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추가 승인된 상병인 뇌전증으로 요양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이 발병해 사망했으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불복,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해 6급에 해당하는 부상과 뇌전증이 A씨의 흡인성 폐렴을 발병하게 했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A씨를 사망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장해 6급을 받은 부상과 뇌전증으로 인한 장기간의 요양치료 과정에서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했다"며 "이러한 요인들은 A씨의 사망원인인 패혈증의 원인이 된 흡인성 폐렴을 발병하게 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이를 부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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