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단 "현명한 판단 감사, 본연 업무 전념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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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2-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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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이 3일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 후,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의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느냐’, ‘주주들에게 전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또한 ‘3월 주주총회에서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할 계획이 있느냐’, ‘해외 출장 등 경영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저희가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 회장은 이날 법정 출석과 퇴정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무죄 선고 후에도 별다른 소감을 밝히지 않은 채 조용히 법정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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