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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일 12시간 주식거래… 금융위, 넥스트레이드 투자중개업 본인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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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5-02-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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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12일 설명회서 거래 종목 800개 공표

  • 출범 4주간 순차 확대… 분기 별 정기 변경

넥스트레이드 대체거래소 출범 후 복수거래소 체제 운영시간 자료금융위원회
넥스트레이드 대체거래소 출범 후 복수거래소 체제 운영시간 [자료=금융위원회]

대체거래소(ATS) 운영회사 넥스트레이드가 금융 당국의 투자중개업 본인가를 획득해 일 12시간 주식거래를 지원하는 ATS가 3월 4일 예정대로 출범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 본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로서 한국거래소 외에 상장주권과 주식예탁증권(DR)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다.

넥스트레이드는 오는 3월 4일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주식거래 시간 연장, 호가 유형 다양화, 수수료 경쟁에 따른 거래비용 절감 등으로 투자자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동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에 프리마켓(8시~8시50분)과 애프터마켓(15시30분~20시)을 운영함으로써 일 12시간 국내 주식거래 시대를 열게 된다.

시장 참여 의사를 밝힌 국내 32개 증권사 가운데 15사가 출범일부터 전체 시장(프리·메인·애프터 마켓) 거래를 지원하고, 13사는 프리·애프터 마켓 거래를 우선 지원한 뒤 9월 메인 마켓 거래를 지원한다. 4사는 9월부터 전체 시장 거래를 지원한다.

한국거래소 상장 주권 중 유동성 높은 종목 중심으로 넥스트레이드 매매체결 종목이 선정된다. 출범 첫주 10개, 2주차 110개, 3주차 410개, 4주차 800개로 출범 후 4주간 거래 종목을 순차 확대하며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거래 종목은 오는 12일 합동설명회에서 공표된다.

오는 6월 말부터 분기 말 5거래일 전에 거래 종목을 선정해 공지하고 다음 분기 첫 매매 거래일부터 적용하는 정기변경을 실시한다.

넥스트레이드 출범 후 한국거래소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 8시30분~9시를 유지하되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은 기존 20분에서 10분간(8시50분~9시)으로 단축된다.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 10분(15시20분~15시30분)을 유지한다. 시가·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에는 넥스트레이드 거래가 중단된다.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 운영에 따라 한국거래소 시간외단일가 시장(16시~18시)의 거래종목 가운데 넥스트레이드 거래종목을 제외한다.

시장가 호가와 4가지(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 지정가 호가 등 기존 국내 증시 호가체계에 '중간가 호가'와 '스톱지정가 호가' 등 새로운 유형 호가가 추가된다. 중간가 호가는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자동 조정되는 방식이며 스톱지정가 호가는 특정 가격 도달 시 지정가 호가를 내는 방식이다. 넥스트레이드 출범일에 맞춰 한국거래소도 새로운 호가를 제공한다.

넥스트레이드는 매매체결 수수료를 현행 한국거래소 수수료보다 20~4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증권사들이 넥스트레이드의 저렴한 수수료로 발생한 차액을 실제 주식 투자자의 거래 수수료에 반영하면 투자자의 거래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두 증권시장이 동시에 운영됨에 따라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 체제로 전환한다. 증권사에 투자자 주문을 최선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공표하게 하고 이 기준대로 선택한 시장에 주문을 제출하는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한다.

증권사들은 작년 6월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선집행기준과 '스마트주문라우팅(SOR)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고객 주문을 받기 전에 최선집행기준 설명서를 교부하고 이 기준에 따라 투자자 주문을 자동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선 공매도가 금지되며, 공매도 주문이 가능한 정규 장 시간(9시~15시20분)에는 기존 공매도 주문 표시, 과열종목 지정제도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매도로 인한 직접적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업틱룰'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각각의 직전체결가 기준으로 운영된다.

넥스트레이드의 가격변동폭은 전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30%이며 시가·종가는 현행대로 한국거래소 가격을 따른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 등 시장안정장치는 넥스트레이드에도 즉시 적용된다. 한국거래소가 넥스트레이드의 시장감시·청산 업무를 수행하며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애프터마켓을 포함한 모든 거래는 체결일의 2영업일 후에 결제(T+2)된다.

금융위는 ATS에서 상장지수펀드(ETN)·상장지수증권(ETN) 매매 체결 허용,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 대상에 ATS 포함, ATS 건전성 규제 합리화 등 자본시장 제도 정비도 마무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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