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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협박' 여성 BJ 결국 중형 선고…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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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기자
입력 2025-02-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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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의정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동방신기 출신 뮤지컬 배우인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있어서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고 피해자 관계가 소홀해지자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시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검찰은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다"며 "하루하루 반성하며 뉘우치고 달게 벌을 받고 떳떳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약 8억4천만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김씨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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