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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부모 울리는 '스드메·산후조리원·영유'…'고강도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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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5-0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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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금 소득신고 누락…영수증 미발행 조건, 현금 할인가 제시

할인을 미끼로 현금 신고를 누락하고 사주에 과다 임차료를 지급해 비용을 부풀린 산후조리원 사례자료국세청
할인을 미끼로 현금 신고를 누락하고 사주에 과다 임차료를 지급해 비용을 부풀린 산후조리원 사례.[자료=국세청]
국세청이 고비용으로 결혼과 출산의 문턱을 높이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업체와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들 업체는 예비부부와 부모에 불투명한 가격 구조로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 ‘매출 누락·사업장 쪼개기·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해 2000억원 규모의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세청은 스·드·메(결혼준비 서비스) 업체 24개,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 10개 등 총 46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드·메 시장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가격횡포가 만연해 예비부부들이 계약을 하고도 어디에서 추가금 견적서가 날아들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국세청은 지적했다. 

이번 조사 결과 스·드·메 업체들은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해 자산 증식의 재원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를 빌려 추가 사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액을 두 업체 간에 분산해 세금을 탈루했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해 출산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산후조리원도 세무조사 타깃에 올랐다. 국세청은 이들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임에도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일부 산후조리원은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후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 여행과 사치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유아 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대학등록금을 훨씬 넘는 고액 유치원비 지출이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영어유치원과 영어학원도 세무조사 철퇴를 맞게 됐다. 

이들 유치원과 학원은 수강료 외의 교재비·방과후 학습비·재료비 등을 쪼개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정작 이들 중 일부를 빼돌려 자녀들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사용하는 이중적 면모를 보였다. 

또 실체가 없는 교재 판매 업체나 컨설팅 업체를 가족 명의로 설립한 후, 위장 업체로부터 교재 등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해 허위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세금을 줄이는 수단으로 이용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대상자 본인을 비롯해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도 예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30세대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곧 우리사회 전체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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