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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관위 감사 위헌' 헌재 결정에 "납득 어려우나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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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5-02-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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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 면밀히 검토해 향후 감사 범위·대상 정립 예정"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지만, 존중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대변인실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감사원법의 입법 취지와 연혁,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관행, 선관위의 현실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우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내용과 취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선관위 감사 범위와 대상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실시한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해당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이는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를 독립적 헌법 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에 반한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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