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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분양가 또 오른다…기본형 건축비 1.6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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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5-02-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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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강남 3구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의 분양 가격이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기존 ㎡당 210만6000원에서 1.61% 오른 214만원으로 정시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평(3.3㎡)당 기본형 건축비는 706만원 수준으로 상승한다. 국토부는 노무비와 간접 공사비 등 상승이 반영된 영향이라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한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지상 층 기준이다.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에 정기적으로 고시된다.
 
84㎡ 국민 평형의 고층 아파트(46∼49층 이하)의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773만원으로, 이번 인상 분은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에 기반한 분양가 상한 내에서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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