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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클럽 판매가격 강제하고 재판매 막은 던롭…공정위 과징금 18.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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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3-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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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골프 클럽 온·오프라인 판매 가격을 지정해 통보하고 재판매를 제한한 던롭스포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 클럽 시장은 골프 인기 상승에 따라 2020년 이후 크게 성장했다. 특히 5개 이상 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10% 수준을 형성해 경쟁이 치열하다.

던롭은 국내 여성 골퍼들에게 인기가 높은 클럽인 젝시오 등 일본 인기 골프 브랜드 제품의 수입·유통업자다. 또 골프 클럽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1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시장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골프 클럽의 온·오프라인 판매가격을 지정해 통보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2020년 1월~2023년 4월 자사의 젝시오와 스릭슨 브랜드 골프 클럽의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대리점에 통보한 것이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자사 골프 클럽 공급 중단, 대리점에 지급하던 금전적 지원 삭감, 이미 공급한 골프 클럽 회수, 대리점과 거래 종료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러한 최저 판매가격·제재기준 통보와 관련해 발생한 법적 문제를 우려해 관련 내용을 문서·사진으로 전달하지 않고 구두로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이러한 제재를 할 때 판매가격을 위반한 상품뿐만 아니라 인기상품인 젝시오 골프 등도 공급 중단·회수하도록 해 대리점의 부담을 키웠다.

또 자신들이 판매가격을 강제할 수 없는 비대리점의 골프 클럽 재판매를 제한·금지해 판매점 사이의 가격 경쟁을 방해했다. 비대리점은 던롭과 직접적 거래관계가 없어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어 판매 가격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은 2020년 1월~2021년 말 비대리점이 지정가격보다 저렴하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의 바코드를 확인해 그 비대리점에 재판매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부과했다. 그러나 효과가 충분하지 않자 2022년 1월부터는 비대리점에 대한 재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던롭은 이러한 통보 후 조사원들을 고객으로 가장해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게 한 뒤 가격을 조사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리점의 오프라인 판매가격을 조사했다. 또 온라인 판매 상품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매일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제품 가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감시했다. 대리점의 재판매를 금지한 뒤에는 이 역시 조사해 불이익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거래 상대방의 거래처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09년 6개 골프 클럽 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제재 이후 16년 만이다. 당시 공정위는 캘러웨이 등 6개사에 과징금 총 11억3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양동훈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당시에는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던 던롭이 동일·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실행한 만큼 공정위는 기존보다 엄중한 제재를 했다"며 "시장에 법 위반행위의 재발에 대한 명확한 경고가 전달돼 경각심이 다시 일깨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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