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연 관계였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씨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살해 전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했고, 사건 당일은 부대에서 지정한 단축근무일로 오후 4시께 대부분의 직원이 다 퇴근한 시점이었다"며 양씨가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왜 딸이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양광준을 향해 거듭 "정말 내 딸을 죽였느냐"고 목놓아 울었다.
모친은 "본인(양광준)도 자식이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한테 한 그대로,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떨 것 같느냐"면서 "(사건 이후로) 모든 게 다 그대로 멈추고 죽어가고 있다. (재판부에서)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양씨는 "죄송하다"면서 거듭 모친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 A씨(33)씨 말다툼을 벌였다. 양씨는 격분해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을 발령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이었다.
그는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내연 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던 중 싸우게 됐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양씨는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었고, A씨는 미혼이었다.
양씨는 A씨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 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사건 이후 양씨는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양씨의 선고 공판일은 오는 20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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