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취소 사유에 대해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며 "윤 대통령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전직 법원장 출신 A변호사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A변호사는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봐야 한다'는 기준으로 해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변호사는 야당에서 제기하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검사장회의 소집을 통한 고의적 기소 지연' 주장에 대해 "검찰의 실수다. 검찰총장이 굳이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시간을 끄는 바람에 하루를 버린 셈"이라고 했다.
A변호사는 헌법재판관들 판단 결과에 대해 "현재 찬반 집회가 치열한 상황"이라며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핵심판 선고는) 만장일치로 인용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은 이달 17일 또는 18일로 잡힐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을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가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실제로 2022년 10월 한국사법행정학회는 '주석 형사소송법'(제6판·847쪽)을 발간했다. 발간 당시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참여했다.
주석서에는 "일(日)을 단위로 하는 기간에는 수사기관의 구속 기간, 재정신청 기간, 상소 제기 기간 등이 있다"며 "구속 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시간 단위 계산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체포 기간,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기간,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기간, 구속 통지 기간 등이 있다"고 적혀 있다.
시간 단위가 적용되는 여러 구금 관련 기간을 명시하면서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근거가 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언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윤 대통령에게 예외를 적용했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번 판단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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