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신청한 검찰 기록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송부 집행정지 즉시항고를 기각한 사실이 11일 밝혀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훈 차문호 박형준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2심에서도 기각을 결정하자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전 헌법재판소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주장할 이익이 김 전 장관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즉시 재항고를 제기하고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검찰 수사 기록을 헌재에 송부한 것과 관련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각하되자 곧바로 항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수사 기록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재로 보내면 안 된다"고 요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심리 없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 기록 송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김 전 장관이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판 절차 안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신청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재판부가 채택,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신한 것에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판결 후 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통해 "형사기록 송부를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판단을 회피하는 법원의 행태는 참으로 비겁하고 졸렬하다"며 "각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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