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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 도청' 국정원 수사관, 1심 뒤집혔다…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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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
입력 2025-03-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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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제보자 진술 신빙성 없어, 공소사실 증명했다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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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민간인을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수사관들이 12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국정원 요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제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며 "원심판결을 파기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고인과 제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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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제보자는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낸 시점과 장소에 대해 일관되지 못하거나 특정성이 없다"며 "이런 상황 등을 봤을 때 제보자가 허위 혹은 과장된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증거로 주장한 내부보고서에 대한 증거능력도 문제가 있다"며 "보고서에 '그래도 진행하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대화를 녹음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죄 증명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유일한 제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라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 판결했다.

앞서 전 국정원 요원인 A씨와 동료들은 지난 2015년 제보자로부터 "충남 서산시의 한 캠핑장에서 '지하혁명조직'의 신규 조직원 적격성 확인 절차인 총화가 진행된다"는 제보를 받아 캠핑장 캐러밴 내부에 몰래 녹음 장비를 설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이들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하지만 제보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녹음장치를 설치했고, 제보자가 참여한 대화만 녹음하려 했다"고 하며 도청에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8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1년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선고 사유에 대해 "국정원 수사관들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타인 간 사적 대화를 녹음했다"며 "단순한 과실이나 실수에 의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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