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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결과 앞둔 한 주···20~21일 가장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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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
입력 2025-03-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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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탄핵심판, 馬 임명 여부 등 변수 존재…미뤄질 가능성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20~21일에 있을 것이란 전망이 17일 나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끝으로 약 3주 동안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했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처럼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렸는데, 아직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양쪽 모두에게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날 또는 18일 중으로 헌재가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번 주 후반에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가능성이 나온다.

특히 이번 윤 대통령 사건이 이미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지며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긴 사건이 됐다.

이와 같이 평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에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워낙 많은 쟁점을 제기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쟁점별 검토를 마치는 대로 최종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국회 측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의 파면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헌재는 탄핵사건 접수 직후부터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고려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한다는 방침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중도 합류같이 헌재 심리에 영향을 끼칠 변수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결론 도출과 관련해 심리가 늦어지면 이번 주 선고도 어려워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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