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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쓴 지역이 더 받는다"…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중심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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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5-03-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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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 10% 지역에 최대 88억 인센티브

  • 집행률 미달 지역엔 배분액 일부 '감액'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연간 1조 원 규모로 조성됐다. 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관리·운용한다.

행안부와 기금관리조합은 그간 지방자치단체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지자체 기금운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곳에 72억원을 기본 배분하되 기금사업의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우수한 상위 10% 지역엔 추가 인센티브를 최대 88억원까지 배분한다.


인구 관심 지역의 경우 기본 18억 원을 지원하고, 우수 지역에는 최대 22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반면 집행률이 최소 기준 이하거나 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배분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투자계획의 평가 시에는 그동안의 기금 집행 실적과 기금을 통해 추진한 사업 성과 반영 비율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우수지역 선정의 필수요건으로 최소 집행률을 설정하고 그동안 기금을 통해 추진해 온 사업의 현황 및 성과를 투자계획에 포함한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아울러 기초 지자체의 자체 연구기관 지원 등 지역의 기획 및 사업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권장하기로 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이 기금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에 기금 연계 과제도 배정했다.

기금사업의 집행 및 성과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한다. 이르면 5월 지자체의 기금 집행 현황과 부적정 사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금사업관리시스템(e호조 연동)을 기금관리조합에 구축한다.

행안부는 개선사항을 안내하고 효과적인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일부터 이틀간 전북 부안군에서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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