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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공범, 2심서 감형…징역 4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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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
입력 2025-03-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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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감형 사유에 "피해자와 합의, 공탁한 점 고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 [사진=연합뉴스]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20일 진행된 2심에서 감형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사진이나 영상의 유포를 우려해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 6명과 합의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시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 약 400개를 제작하고 약 1700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그는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씨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주범 박씨와 공범 강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된 한씨는 지난 2월 진행된 1심에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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