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지자체 대부업자 및 온·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대폭 상향한다.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그동안 자기자본요건이 없었던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1억원으로 오른다.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부업자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요건을 보완한다면 등록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한다.
대부업자가 1년에 연 100%가 넘는 이자를 받으면 이자에 더해 원금까지 무효화하는 대부계약 기준도 마련한다. 이는 금융관련법령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다.
불법대부에 대한 신고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감원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불법행위를 조사·분석하거나 해당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이용중지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서식도 정비한다.
대부업자등의 광고 금지 대상으로 규정중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대부채권 양도가능기관에는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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