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머스트잇·트렌비·발란, 표광법·전상법 위반 행위 무더기 적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한다. 이들은 2021년 1월~2024년 7월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는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다. 이에 공정위는 머스트잇의 이러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라고 판단해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 오주문의 경우 등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또 상품 하자나 오배송 등에도 청약철회 기간을 정자상거래법상 규정된 기간보다 짧은 7일 이내로 안내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보고 트랜비와 머스트잇에 각각 향후 금지명령과 공표명령,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트렌비와 발란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상품의 필수항목의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하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 각각 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외 고가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시장의 기간한정 할인광고,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을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이들 업체가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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