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선거 출마가 유력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실상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대행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 구조와 권력 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8번째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하고,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기가 만료된 헌법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 대행은 '대통령 차출론'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할 즈음인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과 달리 이날에는 대선과 관련된 특별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이 이르면 30일 또는 내달 1일 사퇴한 이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 대행이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상 대선 한 달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러한 관측대로라면 한 대행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이날이 마지막이다.
한 대행과 곧 회동할 예정인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도 출마를 기정사실로 했다. 정대철 회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국민적 지지가 자꾸 늘어나고, 국민이 불러낸 것이라고 본다"며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결심이 굳혀졌구나'라고 보고, 저를 찾아오는 것도 신고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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