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에 소비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일 공정위는 '메타 플랫폼스 인크'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이 같이 제재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게시판을 이용해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법에 따른 의무 준수와 분쟁 발생시 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 마련,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신원정보 확인 조치 등을 약관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메타가 운영중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중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통해 이뤄지는 상거래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이 요구하는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통신판매 등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거나 권고하지 않았고 분쟁 발생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운영하지 않았다. 또 이와 같은 내용을 이용약관에 규정하지 않았으며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메타에 과태료와 함께 ▲유료 광고 계약을 체결한 비즈니스 계정 보유자 및 공동구매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를 안내‧권고하고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약관에 법적 책임 사항을 반영할 것 ▲신원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출 것 등을 시정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16년 전자상거래법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공정위 심의를 통해 판단이 이뤄진 사례"라며 "플랫폼 운영자가 단지 ‘장소 제공자’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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