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쿠데타"…변호사 170여명,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 고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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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현직 변호사 170여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최근 유사한 취지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이라는 이름의 단체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단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사법권의 한계를 넘어선 정치 개입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강문대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를 대표로 하며, 황희석 변호사(연수원 31기,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포함해 총 175명이 참여했다. 단체는 이날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단은 대법원이 “신속처리”를 명분으로 졸속 재판을 진행해, 일부 대법관들의 숙고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사법부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작동한 명백한 사법남용”으로 규정했다.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수처 고발은 이 단체 외에도 이미 여러 건 진행 중이다. 전날인 7일에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조 대법원장을 같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대법관 9명과 함께 조 대법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대법관 10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 고발인은 공통적으로 “대법원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판결을 서둘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후보가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후 법원 내부에서도 일부 판사들이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이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헌법상 대법원장은 탄핵 외에는 신분 보장이 강한 고위직이며, 재판 활동은 직무행위로서 법적 책임이 제한된다는 견해가 강하다. 다만 이번 판결 이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강 변호사는 “정치적 독립을 상실한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하는 일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향후 법적 대응과 함께 입법·사법 감시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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