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민사소송, 1심 판결 뒤집혀..."국가 배상 책임 없다"

  • 과실 입증 부족…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즉시 상고하겠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13일 오전 대구지법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13일 오전 대구지법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사진=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경북 포항지진과 관련한 민사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 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물 주입에 의해 (촉발)지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며 "원고들이 주장하거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각 지적한 업무의 미흡 사항은 민사상 이 사건의 지진의 촉발과 관련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같은 업무의 미흡으로 인해 이 사건 지진이 촉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진 피해에 관해서 과실 부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원고 측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 되는 판결에 50만 포항 시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즉시 상고하겠다"며 "포기하지 않고 비겁한 정부와 부정한 사법부를 척결하는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 역시 입장문을 내고 "시민 모두가 바랐던 정의로운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포항 시민의 법적 권리 회복과 피해 치유를 위해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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