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시한이 6년 앞당겨져 내년 말까지만 유지될 위기에 놓였다.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시점을 바이든 행정부가 설정한 2032년에서 2026년으로 바꾼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안 통과 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세액공제 혜택을 본 한국 전기차·배터리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하원 세입위원회(이하 세입위)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30D)를 2027년에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 법안을 공개했다. 당초 IRA는 이 세액공제 시한을 2032년 12월 31일로 규정했으나, 하원 공화당 법안은 이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겼다.
특히 2026과세연도에 구매한 전기차의 경우 생산 업체가 2009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으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 시 미국 업체인 테슬라, GM과 현대차그룹 등은 올해까지만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가 최대 7500달러(약 106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하원 공화당 법안은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했던 ‘45W 세액공제’도 없애기로 했다. 45W 세액공제는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의 경우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세액공제혜택을 받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이는 미국이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요청을 수용해 만든 조항이다. 현대차는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미국에서 전기차 리스를 확대해왔다.
또 중고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해 온 세액공제를 비롯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원래 세액공제 금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2033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지만, 공화당 법안은 2031년 말까지만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이 법안은 한국 기업에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중국 기업의 수혜를 막기 위해 ‘금지된 외국 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생산품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세입위 발의 법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세액공제 덕분에 경제적 혜택을 보는 지역구 소속 정치인들의 반대가 예상된다.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21명은 지난 3월 하원 세입위의 공화당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IRA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존치를 촉구했다.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17개 주(州) 정부는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지원 보조금 중단에 반발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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