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18 성폭력 피해자 평균 나이 '21세'…미성년자·유부녀·임산부 포함

2020년 5월 11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0년 5월 11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위)가 지난 4년간의 활동 결과를 모두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성폭력의 후유증과 2차 피해의 우려로 드러나지 않았던 총 16명의 진실이 어렵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아주경제’는 진상위의 지난 성과와 과제를 살펴 5편의 기사에 담아 송고합니다. <편집자 주>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유부녀, 임산부 등이 당시 군과 경찰에게 심각한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정부 차원의 조사로 확인됐다. 또 민간인 남성도 성폭력에 노출됐으나, 성적 학대 수치심과 후유증 등으로 그동안 정확한 진실 규명을 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15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 개별 보고서와 군 작전명령서에 따르면,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총 9일간 광주와 전라도 일대에서 군경이 민간인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추행과 성폭행, 성고문 등의 성폭력이 확인됐다.
성폭력 피해자 평균 연령 ‘21.7세’
진상위는 2020년 5월에 조사를 시작해 2023년 12월 최종 의결까지 총 48회 현장 조사를했다. 5·18 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와 관련 접수한 52건 중 16건을 최종적으로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상 규명된 16건 중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평균 나이는 21.7세였다. 가장 어린 나이는 18세였다.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유부녀와 임산부도 당시 계엄군과 경찰, 수사관 등으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대다수는 당시 학생과 가내수공업, 버스 안내원 등의 민간인 신분이었다. 계엄군이 격렬한 시위 현장이 아닌 귀갓길과 가택을 침입한 군인 등의 장소에서 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드러났다.
 
지난해 9월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월 19일'에 성폭력 가장 많이 발생…‘강간과 강간미수' 큰 비중
진상위가 이번에 조사한 16명의 5·18 성폭력 피해자들은 광주 민주화운동 기간(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에서 5월 19일에 가장 많이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은 계엄군의 ‘도심 시위진압작전’(1980년 5월 18일 ~ 5월 21일)이 실시됐다. 이번 진상위 조사로 군사 작전 중에 민간인 성폭력이 발생한 점이 드러났다.

그다음은 5·18 민주화운동 마지막 날인 27일이었다. 당시 육군본부 작전지침에 따르면, 이날은 ‘상무충정작전’이 펼쳐진 날로 광주에 계엄군이 재진입한 때다.

진상위는 5·18 성폭력 16명 조사에서 △강간 및 강간미수(9건) △성적 모욕 및 학대(6건) △강제추행(5건) △재생산 폭력(3건) △성고문(1건) 등의 유형으로 민간인 성폭력이 발생한 점을 확인했다. 

특히, 5·18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에 ‘재생산 폭력’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파악된 재생산 폭력은 임신 중 강간으로 인한 임신중절수술, 계엄군의 구타로 인한 하혈과 자궁 적출 등이다.
 
5·18, 45년 지났지만…성폭력 피해자 현재까지 다양한 정신질환 겪어
진상위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 16명이 45년 지난 지금에도 큰 후유증과 수치심을 겪고 있는 점을 파악했다. 이들의 대다수는 우울증과 불면증, 대인기피 등의 증상을 대부분 겪은 점이 밝혀졌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성폭력이 원인이 돼 △조현병 △수면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조증과 울증의 극심한 기분 변화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 △수치심 △자기혐오 △악몽 등을 호소했다.
 
5·18 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 16명의 일부는 성범죄를 당하고 결혼했으나 부부와 가족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출과 극단적 선택을 여러 차례 시도한 점도 진상위 조사에서 함께 파악됐다.

아울러 진상위는 5·18 성폭력 사건은 45여 년이 되도록 진상규명을 하지 못한 ‘과거사’이며, 피해자의 증언 없이는 조사에 착수하기조차 어려운 사건이라는 중첩된 특성이 있다고 봤다. 당시 군과 경찰의 연행·구금·조사과정에 국가폭력이 있었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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