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 승계와 단순 부의 대물림 확실히 구분하는 상속세제 필요"

  •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안' 세미나 개최

  • 박일준 부회장 "기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과 달라"

대한상의 전경 사진대한상의
대한상의 전경 [사진=대한상의]

현행 한국의 기업 상속세제를 개선해야 할지를 두고 시민사회와 경제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부 경영권 주식에 한해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경제적 형평성과 기업의 안정적 세대교체를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최태원 회장)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최진식 회장)는 21일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 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과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학계와 전문가 언론인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요국들은 기업을 기술력과 일자리 사회적 책임을 이어가는 중요한 매개체로 보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업 승계를 단순한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하는 부정적 시각 때문에 제도 개선이 지체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합리적인 상속세제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도 축사에서 "기업 승계는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기업의 경영철학과 노하우를 다음 세대로 물려주고 기업이 국부 창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기업 승계 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가업상속 연부연납 △가업상속 납부유예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특례는 중소기업과 연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허용되며 납부유예는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만 이용 가능하다. 또한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20년인 반면 일반 상속 연부연납은 최대 10년에 불과해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불리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상속세 완화에 대한 시각 차가 큰 상황에서 경영권 주식에 한해 상속세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Hybrid 세제’가 주목받고 있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고 세율을 인하하지 않더라도 납부 방식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일시에 집중되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며 ‘시점 구분 방식’과 ‘금액 구분 방식’을 결합해 세 부담을 분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Hybrid 세제는 단순 세율 인하가 아닌 과세 체계 재구조화를 통해 상속세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시도"라면서도 "상속세 회피 수단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연 혜택 요건을 명확히 해 형평성을 확보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임재범 국회입법조사관도 "자본이득세 과세방안 도입 시 가업상속공제 및 상속세제와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며 "경영권 주식 중 사업 무관 자산은 상속세로 과세하고 사업 관련 자산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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