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 투표한 국민이 승리’라는 문구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킬 수 있다며 현수막 게재를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측은 “행정 신뢰를 저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앙선관위는 26일, 부산 수영구 도로변에 설치된 ‘이번에 투표한 국민이 승리!’ 문구의 현수막에 대해 게재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현수막은 국민의힘 당원이 설치한 것으로, ‘2번’과 ‘이번’의 음운 유사성 때문에 “‘2번(국민의힘)에 투표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판단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문구가 특정 정당의 기호를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표현돼 선거 중립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며 “정당한 투표 독려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결정은 현수막 사용을 사전에 승인했던 부산 수영구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당협 사무국장은 “23일 수영구 선관위로부터 전화로 현수막 게재 승인을 받았는데도, 중앙선관위는 그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채 불허 결정만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며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또 “해당 문구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고, 순수한 투표 독려 목적이었다”며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선관위 측은 선거 시기 정당 및 후보와 관련된 유사 표현의 반복 사용이 오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최근 유권해석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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