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자원회수시설 연장 협약, 적법 절차 따라 변경"

  • "마포구 포함한 5개 자치구와 성실 협의"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마포구청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마포구청]

서울시가 마포자원회수시설 사용 연한 연장 결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했다.

시는 30일 시청사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의에 관한 서울시 입장'이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시는 16일 종로·용산·서대문·중구 등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시설사용개시일로부터 20년’이던 협약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 변경하기로 한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협약에 따르면 오는 31일이 공동이용 종료 시한이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05년 준공된 시 소유 시설이다. 마포구 외 종로·용산·서대문·중구 4개 자치구가 1일 585톤의 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한다.

마포구는 협약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시설이 위치한 마포구를 배제하고 4개 자치구가 참석한 자리에서 협약이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마포구는 “집주인을 배제하고 세입자끼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와 공동이용에 대한 협의를 성실·적법하게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권민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4월 10일 마포구 담당 및 소관 과장과 마포 시설 공동이용에 대한 협의 절차를 착수해 총 5회 공문으로 협의 요청했으며 4차례에 걸쳐 마포구청에 직접 방문하는 등 마포구 관계자와 협의 진행을 위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완료했다”고 했다.

아울러 시는 협약 변경과 관련해 다른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시내 다른 양천·노원·강남자원회수시설은 ‘시설 폐쇄 시까지 공동이용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시는 “마포구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소송 항소를 취하 등 자신들의 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에) 불참했다”고 덧붙였다. 또 "관련 조례에 따르면 공동이용 연장 협약은 ‘합의’가 아닌 ‘협의’ 사항"이라고도 강조했다.

시는 현 소각장 사용이 중단되면 나머지 4개 자치구가 연간 약 189억원의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공공소각 비용은 연간 174억원이 소요되지만 민간소각은 연간 363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4개 자치구는 마포 시설을 이용 시작하면서 42억~67억원을 마포구에 일시금으로 납부했다. 이들 자치구는 매년 시설 반입 수수료의 20%를 발전기금으로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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