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거래소 퇴출 확정…2일부터 거래 중지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가 3일 위메이드 사옥에서 열린 긴급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선재관 기자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가 지난 3일 위메이드 사옥에서 열린 긴급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선재관 기자]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거래소 퇴출이 확정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거래소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가상화폐다. 

닥사는 지난 2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위믹스가 지난 2월 28일 코인의 90%를 탈취 당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관련 사실을 4일이 지난 지난 3월 4일 처음 공지했다는 이유다. 

위메이드 측은 닥사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날 닥사 소속 거래소의 손을 들어주며, 위믹스의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위믹스 거래는 내달 2일 오전 3시부터 중지된다. 오는 7월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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