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거래소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가상화폐다.
닥사는 지난 2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위믹스가 지난 2월 28일 코인의 90%를 탈취 당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관련 사실을 4일이 지난 지난 3월 4일 처음 공지했다는 이유다.
법원은 이날 닥사 소속 거래소의 손을 들어주며, 위믹스의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위믹스 거래는 내달 2일 오전 3시부터 중지된다. 오는 7월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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